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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우울증환자치료관리비지원 안내
관리자 | 2025-03-07 17:05:06

1. 지원대상 
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'충주시'인 시민

- 우울증, 양극성정동장애 등 F30~F39 진단받은 자

-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서비스 동의한 자 * 5회 이상 연락두절, 상담거부시 지원 제한

 

2. 지원내용

- 의료기관 진료비, 약제비 처방비 연간 24만원 한도 내 지원

 

3. 제출서류

- 우울증치료비지원신청서(센터에서 작성)
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센터에서 작성)

- 치료비 영수증(2025년 진료분 부터 가능) 

- 진단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

- 주민등록등(초)본

- 통장사본(가족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

 

4. 지원기간

- 접수기간: 2025.03.10~예산소진시

※ 진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지원가능하며, 그 이후 신청시 지급불가

- 접수장소: 충북 충주시 사직산 21길 34,(문화동) 충주시보건소 4층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

 

5. 문의처: ☎ 043)855-4006, 4008 우울증치료비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