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'충주시'인 시민
- 우울증, 양극성정동장애 등 F30~F39 진단받은 자
-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서비스 동의한 자 * 5회 이상 연락두절, 상담거부시 지원 제한
2. 지원내용
- 의료기관 진료비, 약제비 처방비 연간 24만원 한도 내 지원
3. 제출서류
- 우울증치료비지원신청서(센터에서 작성)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센터에서 작성)
- 치료비 영수증(2025년 진료분 부터 가능)
- 진단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
- 주민등록등(초)본
- 통장사본(가족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
4. 지원기간
- 접수기간: 2025.03.10~예산소진시
※ 진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지원가능하며, 그 이후 신청시 지급불가
- 접수장소: 충북 충주시 사직산 21길 34,(문화동) 충주시보건소 4층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
5. 문의처: ☎ 043)855-4006, 4008 우울증치료비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