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권리
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관의 노력은 아래와 같다.
센터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
- 위의 상황과 같은 경우 지역 경찰 및 소방의 도움을 받아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.
이용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.
이용자는 전화, 센터 내 건의함, 직원과의 상담,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충 혹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센터는 제 3조의 이용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 접수 시 기관규정 및 취업규칙(포상 및 징계규정)에 따라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.